KIIP 사회통합프로그램
주관: 법무부
한국에 사는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, 한국 사회를 배우는 법무부 교육 과정이에요. 사전평가로 단계를 정하고, 단계를 이수하면 영주권·귀화·체류 자격에서 혜택을 받아요.
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-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이 있는 합법 체류 외국인
-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사회통합정보망(socinet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
단계와 교육 시간
2025년부터 1~4단계는 단계마다 교육비 10만 원, 5단계는 기본 7만 원·심화 3만 원이에요. 0단계는 무료예요.
| 단계 | 과정 | 시간 | 평가 |
|---|---|---|---|
| 0 | 기초 | 15 | 없음 |
| 1 | 초급 1 | 100 | 1단계 평가 |
| 2 | 초급 2 | 100 | 2단계 평가 |
| 3 | 중급 1 | 100 | 3단계 평가 |
| 4 | 중급 2 | 100 | 중간평가(KLCT) |
| 5 기본 | 한국사회이해 기본 | 70 | 영주용 종합평가(KIPRAT) |
| 5 심화 | 한국사회이해 심화 | 30 | 귀화용 종합평가(KINAT) |
사전평가: 내 시작 단계 정하기
사전평가 점수로 시작 단계가 정해져요. 응시료는 38,000원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사이트(kiiptest.org)에서 접수해요. 0단계부터 시작한다면 보지 않아도 돼요.
| 사전평가 점수 | 시작 단계 |
|---|---|
| 3점 미만 | 0단계 |
| 3~20점 | 1단계 |
| 21~40점 | 2단계 |
| 41~60점 | 3단계 |
| 61~80점 | 4단계 |
| 81~100점 | 5단계 |
⚠️ 사전평가 85점 이상이면 2년 안에 교육 없이 영주용 종합평가를 볼 수 있어요(영주 기본소양 충족만 인정되고, KIIP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아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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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PIK 이 있으면 단계를 건너뛰어요
유효한 TOPIK 성적이 있으면 사전평가 없이 연계 신청으로 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.
| TOPIK | KIIP 시작 단계 |
|---|---|
| 1급 | 2단계 |
| 2급 | 3단계 |
| 3급 | 4단계 |
| 4~6급 | 5단계 |
평가 이름
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필기와 구술로 보고,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.
- KLCT
- 중간평가 — 한국어와 한국문화 시험(4단계 뒤)
- KIPRAT
- 영주용 종합평가
- KINAT
- 귀화용 종합평가
이수하면 받는 혜택
- 영주(F-5): 기본소양 요건 충족 — 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
- 귀화: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,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이면 면접도 면제
- 체류 자격 신청 때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, 가점 등 혜택
- 귀화 심사 대기 기간 단축
⚠️ 정부가 장기 체류자의 KIIP 이수 의무화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(2026년 기준 확정 전). 신청 전에 사회통합정보망과 1345 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신청 순서
- 사회통합정보망(socinet.go.kr) 회원가입
- 단계 배정: 0단계부터 시작 / 사전평가 / TOPIK 연계 중 선택
- 사는 곳 근처 운영기관의 교육 과정 신청
- 문의: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(해외 +82-2-1345)
오픈한글로 준비하기
공식 사이트
- 사회통합정보망(신청) ↗www.socinet.go.kr
- 과정·단계 안내 ↗www.socinet.go.kr
- 평가 안내(사전·중간·종합) ↗www.socinet.go.kr
- TOPIK 연계 배정 ↗www.socinet.go.kr
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접수(kiiptest) ↗www.kiiptest.org
-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↗www.moj.go.kr
-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안내 ↗immigration.go.kr
자주 묻는 질문
TOPIK 이 있으면 KIIP 를 안 해도 되나요?
영주(F-5)의 기본소양 요건은 법령상 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에요. TOPIK 은 KIIP 시작 단계를 높이는 데 쓸 수 있어요.
사전평가를 꼭 봐야 하나요?
아니요. 0단계부터 시작하거나 TOPIK 연계로 단계를 받을 수 있어요.
어디에 물어보나요?
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(해외에서는 +82-2-1345)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.
공식 사이트·법령 원문 기준 (2026-10-14). 각 시험의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. 접수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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